뉴진스 민지·다니엘, ‘어도어 분쟁’ 조정기일 출석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5. 8.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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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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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민지. <사진|유용석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이 대표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은 채 조정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한 직후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로 비공개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가 이뤄진다.

뉴진스. 사진l어도어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 무대에 섰고,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5월 29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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