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품시계 구매 전달한 사업가 “김건희, 3000만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줘”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사업가 서모씨가 시계 대금 3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시계를 사서 줬는데 김 여사가 500만원만 줬다는 것이다. 서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2022년 5월 미국의 한 로봇개 회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시계 구매를 부탁 받았을 때 500만원만 전달받았다”며 “3000만원은 내 돈으로 우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할 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에게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3000만원은) 제가 김 여사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약속 내용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
서씨는 “이후 로봇개 사업 특혜 논란으로 사이가 멀어지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씨는 2022년 5월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시계 구매 부탁을 받고 5만원권 다발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9월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을 때 김 여사에게 나머지 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를 특정했다. 특검은 시계 구매 및 전달이 청탁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는 한편 자금의 출처와 시계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므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추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고 이날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는 14일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22114025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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