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예우 없고 경호도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dt/20250813064439097opwh.png)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진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더 넓은 방에 배정되면 싱크대 등 다른 시설이 구비될 수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13일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된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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