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정해인 모델 김오랑 중령 국가 책임 인정···법원 “유족에 3억 배상”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는 등 반란군에 적극 대항했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7164802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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