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서울의 봄’ 참군인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이나영 기자 2025. 8.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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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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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때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
김오랑(왼쪽) 중령과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오른쪽).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 김오랑 중령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군사반란에 가담한 제3공수여단이 특전사령부를 습격하자 정 사령관을 지키려고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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