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父, 구속기소

안가을 2025. 8.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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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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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친딸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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