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상반기엔 1인당 33만 원 지원 받아

서울시는 11일 “12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 지원 인원 60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 명을 지원하게 된다. 상반기에는 선정된 청년들이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358만9000원)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청년 1인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부모나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새로 추가된 우선 지원 대상 중 ‘전세사기 피해 청년’ 22명이 지원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양육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이 포함되도록 우선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갈 계획이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 청년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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