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일 때부터 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50대 아버지 구속 기소

오세운 2025. 8. 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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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임신 검사차 방문한 병원서 친부 범행 드러나
검찰 깃발. 연합뉴스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병원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했고,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폭력처벌법 5조 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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