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 ‘증권성 논란’ 소송 5년여만에 종결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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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이 종결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리플 랩스와 SEC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에 항소를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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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이 종결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리플 랩스와 SEC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에 항소를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사건 장기화 가능성도 사라졌다.
리플의 수석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오늘(7일 현지시간)의 위원회 투표에 따라 SEC와 리플은 항소 취소를 위해 제2순회법원에 직접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며 “이제는 다시 업무로 돌아간다”고 했다.
‘리플 소송’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증권성 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안이다. SEC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판단하고 미등록 증권 거래는 불법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해 7월 사실상 리플 측 손을 들어줬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는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증권이라 봤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증권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SEC는 항소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소송 종결로 리플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11.03% 오른 3.31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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