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평가 놓고 내부서 ‘시끌’
계약문제 빚은 직원 배제 정황 포착
진흥원, "당초 참여자 아님에도 소동"
"직원들 노고 폄훼 두고 볼 수 없었다"

전라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경영평가 과정 등에서 내부 직원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불리한 진술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일부 직원을 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고 주장하는 가운데, 진흥원은 평가 파행을 막기 위해 합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7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혁신 차원에서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기관별로 크게 출연기관의 자체 경영실적과 함께 기관장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로 나뉘며 리더십, 경영시스템, 자치단체 정책 준수,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의 지표를 통해 각 기관의 성과를 진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기관인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평가를 맡았으며, 사전 서류 심사와 기관장 면담 등 현장 실사를 거쳐 평가가 진행됐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우 지난달 4일 첫 심사에 이어 같은 달 9일과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영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현장 실사 과정에서 진흥원 측이 기관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직원의 평가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번째 평가일 당시 간부급 직원 A씨에게 사전 공지 없이 평가 장소가 변경됐으며, 나중에서야 실제 평가장을 알게 된 A씨가 평가장에 진입하는 것을 진흥원 측이 직원들을 동원해 막아섰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은 A씨가 부서장을 맡고 있는 사업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A씨를 대신해 부하 직원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셋째 날에는 멀쩡한 진흥원 본원을 두고 인근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실을 임차해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장소를 옮겨야 할 중대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필요한 지출까지 감수하며 장소를 옮긴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평가단에 대한 접근조차 막는 행태는 경영평가의 편향과 왜곡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진흥원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책임자 문책 등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흥원은 A씨와의 근로계약 연장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해 진흥원 측은 애초부터 A씨가 평가장에 참석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근무지까지 무단 이탈해가며 참석하려 했으며, 개인의 허위 주장을 펼치는 등 평가를 방해할 의도가 다분했다는 입장이다.
A씨의 경우 본래 진흥원의 순천지원에서 근무 중인데, 사전에 출장 결재도 받지 않고 평가일마다 본원인 무안군 남악신도시까지 이동해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또한 평가장 출입을 막은 데 대해 방화 소동까지 벌였다며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기관의 명예와 직원의 성과급과도 연결된 부분인데, 개인이 무슨 권리로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평가 절하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기관 입장에서도 잘못된 평가로 인해 기관과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한 전남도는 A씨에 대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평가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