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관세 합의 이견 해결 안 되면 40%대 관세도 가능"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 15%로 합의한 미일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양국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일본이 대미 수출품 중 일부에 40%대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 관세 15% 미만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 추가 없이 기존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미국 측 발표 내용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이 같은 방식을 적용받는 국가로 유럽연합만 명시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품목에 매겨졌던 기존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율이 7.5%였던 일본산 직물에는 15%가 더해져 2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기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는 역시 15%가 더해져 41.4%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라면 직물은 15%, 쇠고기는 26.4%의 관세만 적용돼야 합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를 맡아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 현지시간 6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약 90분 동안 합의 내용 이행 등을 놓고 협의했으며, 총 15%로 합의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러트닉 장관의 답변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장현주 기자(h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43587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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