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범들에 매달 30만원…경찰, 전광훈 '횡령 혐의' 수사

정민아 2025. 8. 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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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교회 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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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교회 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 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습니다.

교회 측은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을 당회 결의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 목사가 알고 있었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전 목사도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지만 전 목사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 중인 난동 혐의 피고인들에게 영치금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선 "고난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행동에 나선 평범한 청년들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치금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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