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상생의 장, SK인천석유화학㈜에서 마련

이주영 기자 2025. 8.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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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노동부 장관, 6일 SK인천석유화학㈜의 원-하청 상생협약 참석
▲ 김양훈 고용노동부(완쪽 세번째) 장관은 6일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인천 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SK인천석유화학㈜

노사정 상생의 장이 SK인천석유화학㈜에서 마련됐다. 

김양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인천 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 양상규 SK인천석유화학㈜ 노동조합 위원장, 협력사 대표들이 함께 했다. 

노동부는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역 구인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원하청의 공동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SK인천석유화학㈜은 일찍부터 기본급의 1%을 '1% 행복나눔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협력사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으로 원청은 협력사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하기 위한 전문 안전감시자(safety key man)를 통한 현장 위험을 관리하고, 10개 협력사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돕는다. 또 협력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 협력관의 시설을 정비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쾌적한 휴식을 위해 힘쓴다.

이에 맞춰 정부와 인천시는 협력사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한다. 신규 고용창출 시 환경개선지원금을 협력사에 지원하고,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복지포인트 지급, 문화 행사 지원 등 복리후생 증진에도 힘을 모은다.

노동부에 따르면 협력사 대상 지원금은 협력사 내 신규 고용창출에 따른 채용인원에 따라 최대 6000만원이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자고용유지 지원금(4개월마다 200만원, 최대 400만원)·재직자장기근속 지원금(4개월마다 10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김영훈 장관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소통과 타협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대화촉진법이자 격차해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SK인천석유화학㈜ 근로자들은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건강한 원하청 관계의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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