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업 감시 단장 “공해상 조업 국내 수산업 보호에 중요”

이승욱 기자 2025. 8.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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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3016함이 지난달 25일 오전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외국어선 승선 검색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북태평양 공해상에서의 불법 조업은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국제 질서 유지, 우리나라 수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신경진 해양경찰청 조업감시 파견단장은 6일 한겨레와 한 서면인터뷰에서 “공해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서 불법 조업이 지속되면 어류 자원 고갈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단장은 지난달 21일부터 17일 동안 동해해경청 소속인 3016함의 총 책임자를 맡으며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감시 업무를 한 뒤 이날 오전 10시 입항했다. 이번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업무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회원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자원 보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3016함은 한국 해경 최초로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어획물 전재 기록 미흡 1건, 전재 어획물 어선별 구분 보관 미이행 1건, 선명·호출부호 표시 미흡 2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해경청은 앞서 2차례(2013년, 2015년) 북태평양 불법조업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신경진 단장은 “홋카이도 남동방 쪽에서 조업 중이던 5척의 외국 어선에 대해 승선 검색을 했고 4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며 “다행히 우리 해양경찰의 승선 검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 적발 내용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와 해당 선박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업무는 국제연합 협약과 국제기구의 규정 등을 근거로 이뤄진다. 이에 공해상 조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검색을 하려면 사전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한다. 불법조업 행위 선박을 발견하면 국내법 적용을 통한 처벌 등이 손쉽게 이뤄지는 국내 해역 감시 업무보다 불법조업 선박 적발이 어려운 이유다. 특히 공해상의 감시 업무는 국제법과 외교적 민감성도 수반된다.

신 단장은 “국가를 대표해 국제 해양질서를 지키는 사명감과 해양 주권 수호의 최전선에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업무에 나섰다”며 “승조원의 안전과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임무에 임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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