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K-관광 활성화 꾀한다

유경훈 기자 2025. 8.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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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개최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또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이 확대하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우선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1.~7.)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춘절연휴 맞아 방한하는 중국관광객 대상 공항 환영행사 모습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인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추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됐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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