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입법 예고
홍성민 기자 2025. 8. 6. 10:10
이기환 도의원 대표발의
이기환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기환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551718-1n47Mnt/20250806101058506appd.jpg)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의회는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환(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동형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경영 부담과 함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심리·정신건강 복지 측면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일까지 경기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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