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도 이달 중 강행
21일 열리는 임시회서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송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역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노란봉투법 등) 해당 법안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는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1일부터 이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8월 처리’를 공언한 법안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또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주식 1주당 선임해야 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컨대 이사 3명을 뽑는다면 주식 10주를 가진 소액주주도 30표를 얻어, 후보 중 1명에게 30표를 줄 수 있다.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재계에선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반대해 왔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개월 내 기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야권에서는 “친여 성향 인사들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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