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고수익”…가짜 사이트로 94억 가로챈 피싱 조직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가짜 사이트 제작자와 브로커, 피싱 조직원 등 46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이트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A 씨(29)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와 해외선물거래소 등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 64개를 제작했다. 이 중 19개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브로커 B 씨(32), C 씨(24)에게 넘기고 수시로 관리하며 월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B 씨와 C 씨는 14개 피싱 조직에 사이트를 유통하며 월 3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의 디자인뿐 아니라 실시간 주가지수, 심지어 ‘가짜 사이트 주의’ 경고문구까지 정교하게 모방했다. 해당 사이트로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3곳은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유력한 비상장 주식을 지금 사두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송금받고, 상장일이 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포토샵 등으로 주민등록증, 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위조해 기업이나 증권사 관계자로 사칭하기도 했다. 사이트 관리자가 검거된 뒤에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코딩으로 ‘주식 보유 확인 페이지’를 꾸며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182명 중 92%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71%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 주된 타깃이 됐다. 피해자 김모 씨(80)는 “2600주를 사면 1300주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범인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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