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코로나19 재택근무?…도 넘은 기강해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재훈 2025. 8.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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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다른 곳에선 진즉에 폐지된 코로나 19 재택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 조차 직원 멋대로 조정하는 나사풀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야기인데요.

전체 직원의 40% 가량이 복무 위반으로 감사에 적발될 지경입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 13명은 지난 3월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택근무 제도는 일상 회복 시기에 접어든 2023년 8월, 이미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4월 진행된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재택근무를 한 실제 이유는 발목 통증이나 자녀 돌봄 등 코로나19와는 무관했습니다.

전 직원의 40%에 달하는 49명이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근태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원 4명은 유연근무를 신청하지도 않고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정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무활동과 관련돼 사용돼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도 2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유관기관이 아닌 사적 관계의 민간인이나 기관에 화분과 화환을 보내거나, 부적절한 축의금과 부의금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특히 2022년 감사 당시에도 업무추진비 사후 집행 문제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부서장하고 결의했습니다. 유연근무제라든가 병가라든가 근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문제없도록…."]

감사 때마다 복무 위반 행태가 적발되고 있지만 관행적인 처분에 그치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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