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 상고심 배당… 尹이 임명한 노경필 대법관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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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3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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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3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5월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결론을 유지했다.
한편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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