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尹 임명' 노경필
노 대법관, 李 대통령 파기환송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사진은 김 여사. 2025.07.01. park7691@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newsis/20250804111542118vkov.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4일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운전기사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30일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같은 달 8일 서류를 수령했다.
상고심 재판부까지 결정됨에 따라 대법원도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다수의견에 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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