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748건 구제 결정
LH 피해주택 매입 총 1440가구 완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사건 748건을 추가 구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분류되면 경·공매를 통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환대출, 보금자리론, 긴급복지 지원 등 각종 구제 지원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미충족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없는 경우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가구다. 월별로 1월 44가구,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도 154가구 매입했다.
7월 30일 기준 1만 5267건의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린 상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 건수는 5만 2471건이고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건수는 5만 1227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에선 4만 9330건을 처리해 3만 2185건을 가결했다. 이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수는 1027건이다.
피해 건수 중 97.5%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60.3%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29.9%, 오피스텔 20.8%, 다가구 주택 17.9% 등에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다. 아파트도 14.1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75.4%는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전 임원들 '513억' 달콤한 주식 보너스…노태문 16억
- 김범수 전 아나운서 '김건희 특검' 소환…주식 거래 정황
- 기저귀 차고 '4세 고시'…영어유치원에 칼 빼들었다
- ‘샴푸도둑’에 비품 치운 100억 아파트, 1만원 때문 난리
- 양동근 ‘尹옹호 목사’ 행사 논란...“내가 XX 맘껏 욕해”
- [포토] 모습 드러낸 MASGA 모자
- ‘62억’ 김종국이 전액 현금 매수한 논현동 빌라는 어디[누구집]
- 소비쿠폰이 동네슈퍼 살렸다…“단기에 그치지 않아야”
- ‘이 날씨에’ 폭염 속 쓰레기 집에 2살 아기만 사흘 방치
- 헐, 티샷으로 이민지 맞힐 뻔…바이러스 감염 극복하고 ‘우승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