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지인 데려오면 1일당 3000원씩 더 내라” 집주인 ‘뭇매’

김보영 2025. 8. 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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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원룸주택.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서울시]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원룸에 지인을 데려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에 지인 방문시 1일당 3천원 내라는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원룸에서 자취 중이라는 A씨는 “이게 맞느냐”며 최근 집주인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집주인은 “최근 여름철을 맞아 지인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인 방문시 추가 인원에 대해 1일당 3000원씩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께서는 지인 방문한 다음날 월세 납부 시 방문 일수를 계산해 월세와 함께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은 “집주인이 양아치다. 전기세든 수도세든 쓰는 만큼 원래 내게 돼 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 믿고 걸러야 할 원룸이다”, “그럼 방 일주일 비우면 월세 깎아주나”라고 말했다.

반면 집주인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원래 계약할 때 부터 1명인지 2명인지에 따라 월세랑 관리비 다르게 하는곳 많다”, “한 두번은 괜찮은데 자주 오는 거면 그런 말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은 계약 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추가 요금 부과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임의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문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구청 주택과 또는 국토부 부동산 민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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