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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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런 내용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덜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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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런 내용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27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이 관할하는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덜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yonhap/20250801145459591vfo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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