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서울25]
김은성 기자 2025. 8. 1. 11:42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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