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구 등 소액수입품 면세 폐지 행정명령…국적 불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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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거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드 미니미스, de minimis)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30일 서명했다.
백악관은 드 미니미스 때문에 소액 수입품 물량이 급증하면서 위조품과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펜타닐 등 마약 원재료가 통관 절차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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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거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드 미니미스, de minimis)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30일 서명했다. 이는 직구 상품, 여행객이 들고 오는 상품 등에 영향을 미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에 따라 8월29일부터 6개월 동안은 품목당 80~200달러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후 관세는 종가세로 매겨진다.
다음달 29일부터 6개월간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결정된 상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품목 관세가 매겨진다. 상대국 관세율이 16% 미만이면 품목당 80달러, 16% 이상 25% 이하이면 품목당 160달러, 25% 초과면 품목당 200달러가 부과된다. 이 다음 기간부터는 수입품 가격과 상대국 관세율에 비례한 종가세로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여행객의 200달러 이하 개인 물품 면세는 유지되고, 100달러 이하 '진정한(bona fide) 선물' 면세도 유지된다.
백악관은 드 미니미스 때문에 소액 수입품 물량이 급증하면서 위조품과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펜타닐 등 마약 원재료가 통관 절차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드 미니미스 혜택을 받은 화물이 1억3400만 건에서 13억6000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중국과 홍콩 수입품에 한해 드 미니미스 혜택을 폐지했다. 이어 전세계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다. 최근 승인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2027년 7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이날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부터 드 미니미스 폐지에 따른 관세 업무를 신속하고 완전히 처리할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소액 물품 관세 부과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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