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정보센터, 고령자 휴대폰 구매 상담창구 운영

강경호 기자 2025. 7.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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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동전화 피해 집중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김보금 센터 소장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휴대전화의 유통 구조가 바뀌며 고령층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상담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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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첫날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xconfind@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동전화 피해 집중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지원금의 상한선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은 시행 11년만에 지난 22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마다 지원금 차이가 커지면서 마케팅 과열 및 불분명한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정보센터는 설명했다.

특히 정보 확인이 어려운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소비자정보센터가 집계한 이동전화 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1211건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334명으로 전체에 27.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상담 사유로는 청약철회 미이행, 계약 불이행, 위약금 문제 등이 지적됐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또 전주권 노인복지관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상담도 진행한다.

센터는 휴대전화 구매 이전, 계약 진행 시, 계약 후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보금 센터 소장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휴대전화의 유통 구조가 바뀌며 고령층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상담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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