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벌 촉구 집회 왜 열게 해"…경찰에 흉기 겨눈 60대 징역형

서한샘 기자 2025. 7. 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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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집회 관련 경찰 조치에 항의하며 기동대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소음에 화가 난 A 씨는 맞대응 집회를 하도록 한 경찰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B 씨에게 "여기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찰관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기서 여러 명이 죽어야 경찰이 정신을 차리겠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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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탄핵' 집회 참석하다 맞대응 집회에 분노…기동대 경찰 위협
"인명 피해 가능성 죄질 중해, 실제 상해는 없어"…징역 2년 6개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맞대응 집회 관련 경찰 조치에 항의하며 기동대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 씨(6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에게 25㎝ 길이의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정권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 도로 건너편 서초역 1번 출구 쪽에서는 자유대한호국당이 주최한 '조국당대표 처벌 촉구' 맞대응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소음에 화가 난 A 씨는 맞대응 집회를 하도록 한 경찰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B 씨에게 "여기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찰관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기서 여러 명이 죽어야 경찰이 정신을 차리겠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가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응대하자, A 씨는 인근 골목에 주차해 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 흉기를 꺼낸 뒤 B 씨를 겨누며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다수 인원이 참석한 집회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위해 동원된 경찰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겨누며 협박했다"며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또 "A 씨는 2007년 살인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며 "B 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B 씨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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