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면직 사유가 성추행?"…들통나도 '적반하장'에 이혼 고민

이소원 인턴 기자 2025. 7. 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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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남편이 직장 내 성추행으로 면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남편이 면직 처분된 이유가 성관련 이슈?!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의 면직 관련 서류를 우연히 확인했고, 그동안 '조직 개편'이라고만 들었던 사유가 사실은 징계성 면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의문을 품은 A씨가 지인과 남편 직장 동료에게 확인한 결과,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 당시 남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동료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며 결국 면직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A씨가 해당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술에 취해 만진 건 맞지만 여직원이 먼저 끼를 부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그의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에 실망했고, 현재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아빠의 일을 알게 될까 두렵다. 더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률사무소 나래 대표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으로 면직당했다면 이는 명백한 신뢰 파탄 사유"라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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