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업무 추진비로 전 직원에 간식 ‘적정성’ 공방
市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급”

조석훈 목포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이 업무추진비로 전 직원들에게 700여 만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한 것을 놓고 적정성 공방이 일고 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조 부시장이 최근 폭우에 따른 비상근무와 초복을 맞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 314마리(7개 업소·총 701만원 상당)를 구매, 관내 전(全)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70개 부서에 배부했다.
목포시는 과거에는 과일(수박)을 구입해 배부했으나, 나눔의 번거로움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을 고려해 올해는 치킨으로 간식을 대체했다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행정안전부령 제381호) 별표1 제6호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식사 제공’과 ‘재난·재해 등 비상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명시돼 있어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른 일각에서는 목포시가 업무추진비 사용에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등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직원 전체 대상 식사나 간식 제공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집행비 사용에 소수가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다면 그 지출은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시장 부재 상태에서 대행자 판단, 권한 남용 또는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 할 수 있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되면 변상 조치 징계 요구 경고 등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품을 지급해 왔으며, 관련 규정에도 상근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과 비상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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