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삶,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방향제시

충청투데이 2025. 7.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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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페로 반려동물문화협동조합 이사장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이제는 제도도 따뜻해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 1800만 명 시대'. 이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이며,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반려문화 제도화의 중요한 이정표다. 특히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 전면 확대와 생체 인식 기반 등록 방식 도입은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고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학대 전력이 있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도화되는 흐름이 보인다.

입양 단계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반가운 변화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의무화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모델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장형 등록비 및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의료비, 사료 등 실질적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기초적인 동물 복지를 포기해야 했던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반려동물과 외식이 가능한 식당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위생 기준을 충족한 업장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해지며, 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는 그동안 수입이 제한되던 우제류 포함 반려동물 사료 수입 규제도 완화됐다. 이는 글로벌 프리미엄 사료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국내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고기 산업 금지법이다. 오는 2027년부터 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반려견은 음식이 아닌 친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에 반영된 것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전문 수의료 인력의 확충, 반려동물 장례 문화 정착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제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공존의 시대다. 따뜻한 제도와 책임 있는 문화가 함께할 때, 진정한 반려동물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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