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기도청 공무원 ‘수당 비리’ 의혹… 손놓은 감사
단순 주의 조치뿐 감사는 외면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 새벽 시간대 초과근무를 반복해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도는 이미 여러 명의 5급 공무원이 새벽시간대 잦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순 주의 조치만 했을 뿐, 제도 개선이나 감사 등을 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새벽시간대 연장근무를 신청한 뒤 허위로 수당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경기일보 3월26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후 5급 상당 공무원 중 새벽시간대(오전 3~7시) 월 5회 이상 근무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한 달에 5회 이상 새벽 초과근무를 한 5급 상당 공무원은 총 26명에 달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각 부서에 “새벽시간 복무 승인은 공무상 필요성과 업무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별도의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는 사이 같은 행태는 반복됐다.
경기도청 소속 A 팀장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총 166일의 출근일 중 약 82%에 달하는 136일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36일의 초과근무일 중 85% 이상인 116일은 오전 3~7시 출근한 ‘새벽초과근무’였다. 이 기간 A팀장이 받은 수당은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도는 올해부터 팀장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기본 10시간, 추가 20시간 등 총 30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 최대 약 46만5천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상급 과장과 담당 국장이 승인할 경우 추가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 팀장이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기 출근이 반드시 필요한 지, 정상 업무시간 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해당 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소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그 시간에 출근해 자료 준비나 팀장으로서의 기획 업무 등을 수행했다”며 “오히려 연장근무를 하고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A 팀장의 초과근무를 승인한 상급 과장은 “팀장과 직원들의 모든 업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리·감독자로서 세세한 확인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감축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에도 도는 관련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하려면 구체적인 증거, 증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의혹만으로 감사를 하긴 어렵다”면서도 “각 부서의 복무관리와 승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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