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민주 기자 2025. 7.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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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4명이 尹 상대 소송
1심서 “국민들 정신적 손해 명백” 원고 승소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이 제기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순직 해병 특검보로 임명되면서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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