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시·도의회 통과… 국회로 넘어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충남도청(왼쪽) 대전시청(오른쪽) [각 시도청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551721-ibwJGih/20250729175152523evpr.jpg)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행정통합안'이 양 시도의회를 통과하고 '국회'로 넘어간다.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재적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2명으로 가결했다.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시 행정구역 통합 시 도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앞서 지난 23일 대전시의회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청취·의결을 거친 결과 '찬성'으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충남도의회까지 양 시도의회 모두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힘을 실은 것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말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이후 나온 결정으로, 지역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진전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는 게 충남도의 입장이다.
양 시도는 이번 시도의회의 찬성 의견을 토대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발의 및 정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두 지역을 경제적·행정적으로 통합해 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경제거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두 지역의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과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긴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두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취지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통합 효과의 핵심이다.
신영호 충남도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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