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고소·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 불송치·무혐의 처분

김태욱 기자 2025. 7.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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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월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건 관련)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전현희·장경태 의원도 각각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4월 전 의원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제보자였던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서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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