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제도 손질' 금융공기업…특혜 대출 배경엔 '노조'

김국배 2025. 7.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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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대출' 이어져 …캠코·신보 평균 대출액 1억 넘어
"개선하려 해도 노조 응하지 않아…노조와 협상 제자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상당수 금융 공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할 때 여전히 정부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주택 자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대출 한도도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금융공기업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노조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개선 작업이 난항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9일 이데일리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캠코는 주택 자금 목적의 대출을 서울·부산·수도권은 1억 6000만원까지, 광역시·창원시는 1억 3500만원까지 해주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주택 자금 사내 대출 건수는 총 16건, 대출 금액은 21억1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억 3100만원이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주택 대여금 목적으로 총 20건, 23억 7200만원을 대출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1500만원, 평균 금리는 3.3%였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1건에 대해서는 6.7% 금리를 적용했다. 캠코는 작년 12월에서야 내규를 개정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기금도 1억 3000만원까지 주택 대출을 내주고 있다. 지난 2월과 4월에도 각각 직원 1명, 2명에게 연 4.16% 금리로 1인당 1억 3000만원을 대출했다. 정부가 정한 한도(7000만원)를 크게 넘었다. 주금공은 주택 자금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었으나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해주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주택 자금 대출에 LTV 70%를 적용 중이다. 다만 다른 은행에 대출(선순위 설정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남은 액수만큼 대출해주고 있으며 한도도 4000만원까지였다. 예금보험공사도 주택 대출에 LTV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후 금융 공기업이 꾸준히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배경엔 ‘노조’가 있다. 사내 대출 제도를 개선하려 해도 노조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춰 은행업 감독규정상 LTV(규제 지역 50%, 그외 지역 70%)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직원 반대 여론과 상급 노조(금융노조)의 반대로 노사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산은 관계자도 “사내 대출에도 LTV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금융노조 내 국책기관 노조협의회의 반대 기조로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다”고 했다.

신보 측은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자체 기준(시가의 70% 이내)으로 대출 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LTV 적용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꾸준하게 합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중이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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