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국민에 계엄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김정화 기자 2025. 7. 29. 17:29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박근혜 때 기각된 ‘탄핵 위자료’, 윤석열 땐 “손해 배상해야” 인정 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716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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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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