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중단은 위헌”…한변, 국정원장 공수처 고소

김임수 기자 2025. 7.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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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소장 제출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북 방송 중단과 관련해 29일 이종석 국정원장과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을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한변 제공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대북 방송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이종석 국정원장과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을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직후인 이달  50년간 이어진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즉각 중단한 바 있다.

한변은 국정원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이자 국정원 내 관련 공무원과 대북 방송 활동에 협력해 온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직무 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정상하게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경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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