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통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초과로 생산된 쌀을 사들이게 됩니다.
여야는 예산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콩이나 깨 같은 대체 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농사 면적 감소를 유도하고, 초과 생산량이 기준치의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7% 이상 떨어질 경우에만 과잉 생산분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습니다.
농안법 핵심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두 법안 모두 반대했습니다.
전 의원은 시세 기반인 '기준가격'이 아닌, 생산비까지 포함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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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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