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폭염 인명피해 보상 전면 개편해야

남도일보 2025. 7.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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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은 '필수'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진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계속된 극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나 광주·전남 지자체의 폭염 인명피해 보상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상기후로 갈수록 폭염일수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아예 온열질환자 보상 혜택조차 없어 보장체계의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

남도일보 취재 결과, 광주·전남 기초 및 광역단체들은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개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로 편입된다.

하지만 광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외에 각 자치구별로 추가 보장 여부와 범위가 다르다. 광주시는 일사병·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천만원, 후유장해 시 1천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남구는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각 200만원, 동구는 온열질환 진단 시 1회에 한해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북구·서구·광산구는 온열질환 관련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도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사망 시 2천만원, 후유장해 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온열질환 진단비를 주는 시·군은 고흥, 보성, 해남, 함평, 영광 등 5곳에 그치고 있다. 사망 보장금도 보성 3천만원, 장성·완도 각 1천500만원, 순천·영광 각 1천만원 등 최대 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강원 속초시는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의료비 항목을 추가했다. 경기 군포시도 관련 보장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해 전 도민에게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난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후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와 교통비까지 보장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같은 시·도민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온열질환 보장과 관련,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