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위자료 시민에 1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장영준 기자 2025. 7. 29. 16: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각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 권한의 남용'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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