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1년2개월 만에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 사이에서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거수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리특위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출범한 뒤 구체적인 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계류 상태에 놓인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다.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 대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동수로 들어가다 보니 한쪽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 징계가 쉽지는 않은 구조”라고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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