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불화→경제적 어려움… ‘인천 총기 살해’ 피의자 범행 동기 ‘거짓말’
며느리·손주에도 총구 살인미수죄 적용
인천에서 30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그간 경찰에 털어놓은 범행 동기가 모두 거짓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국에 초기 ‘가정불화’를 진술했고, 이후 프로파일링 과정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두 가지 모두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장기간 망상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계기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숨진 아들을 포함해 다른 가족과 개인간의 계좌 이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비정기적으로는 큰 금액이 입금됐다. 구체적으로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아파트 공과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씨가 범행 실행 계획을 세우던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재정적 지원이 지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전 처와 협의 이혼 후에도 당시 7살이던 아들을 포함해 셋이 동거했다”며 “그러면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누려왔다고 줄곧 생각하다 2015년 이후 혼자 지내면서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해 볼 때 피의자 스스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경찰은 조씨의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사망한 피해자 이외 가정교사 이외 며느리, 손주 2명 등 참석자 모두에게 총구를 겨눠 다른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봤다. 또 생일잔치 당시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총알 15발, 쇠파이프 총열 4개, 발사기 2개 등을 소지했던 점도 추가적 살인 의도로 풀었다.
조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과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폭발 가능성 및 위력 등을 분석 의뢰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에 따라 폭발물사용죄 등으로 죄명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개월 딸이 받은 ‘억대 세금 고지서’…박수홍이 30년 억울함 갚은 결말
- 5억 낡은 주택이 35년 뒤 100억 빌딩…임하룡, ‘왜 저런 땅을’ 비웃음에도 팔지 않은 이유
- 믿음의 대가는 빚더미…박준규·정웅인·성동일 덮친 사기 피해
- ‘안녕’ ‘소주 한 잔’ ‘체념’…박혜경·임창정·이영현, 명곡 팔아야 했던 속사정
-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최불암이 수척해진 얼굴을 카메라 뒤로 숨긴 이유
- 1조 완판·70억 자택·1500개 생방송…안선영·김지혜·염경환의 ‘자존심’ 값
- 사귄 줄도 몰랐는데 결혼까지… 뜻밖의 스타 부부들
- 곽윤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나나 “신중하게”…지우는 게 더 고통, 스타들의 문신 제거 고백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