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부산시의원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보장 위해 손 내밀어야”

정예진 2025. 7.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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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의사소통 지원 강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추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양준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교원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은 268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48명이 중증장애인으로 파악된다.

양 의원은 “이들 교원은 수업 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이어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문제”라며 시급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중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수어·문자 통역 지원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 세 가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제도화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의사소통 지원 계획 수립을 권고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평등은 동일 대우가 아닌 필요한 만큼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 차별’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양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권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얼마나 포용적이고 공정한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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