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염 때 휴식시간 보장받는 건설근로자, 43%에 그쳐"

이정민 기자 2025. 7.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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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폭염일 때 건설현장에서 법으로 정한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는다고 답한 건설노동자가 절반에 못 미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부터 3일동안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약 43%만 '법정 휴식 시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이 같은 휴식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2.7%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24.5%,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32.9%로 집계됐습니다.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도 65.1%가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53.6%는 3년간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 때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58.9%가 어지러움을 꼽았고, 과도하게 땀을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 참여자들은 폭염 관련 정부 대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도급 금지, 폭염으로 인한 임금손실 보전 제도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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