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휴가철 안전운전 위협 '짝퉁부품' 판매일당 적발

윤신영 기자 2025. 7.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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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조부품 사업장. 특허청 제공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 A 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3톤 분량 가짜 자동차 부품 7786점과 안전벨트 클립 1만 9995점도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가짜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바 있으며 상표법 위반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등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가짜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해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9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종 7786점(정품가액 약 7억 원 상당)이다.

B씨 등 2명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이 압수한 판매장부를 확인한 결과, 2년간 총 1만 5527점(2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돼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까지 제출했지만 계속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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