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제트스키 사고, 상해보험 보상 안 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1.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 B씨는 여름방학 기간 중 동남아에서 제트스키를 일주일간 대여해 이용하던 중 기체가 뒤집히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렌털업체에 수리비를 배상한 뒤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대여하여 사용한 제트스키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어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3. C씨는 여름 휴가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방문한 수영장에서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레저활동의 경우 상해보험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저전용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 가운데 레저특약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시에도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체와 장비의 피해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가해졌다면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책임이 없으므로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도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 보상된다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 모두 가입한 경우 휴대폰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수리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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