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학대 피해 장애인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익수 2025. 7.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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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인 모습 [전라남도]  

전남도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쉼터 입소자 중 자립을 희망하고 자립 가능성이 확인된 장애인에게 1인당 1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이 쉼터에서 회복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에 4개월 이상 입소하고 자립 의사와 계획을 갖춘 장애인입니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립 역량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주거비(임차보증금), 가전·가구 및 생활필수품 마련 등 자립 초기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 상담·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여정을 꾸준히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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