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가 지원 대폭 확대

한송학 기자 2025. 7. 29. 14:2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 합천군연합회가 2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회면, 삼가면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의 간접 지원이 37개로 확대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지역의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도로 등 피해가 속출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수해 복구비 중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는 최대 80%까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생활 안정 대책도 넓어지는데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 항목 24개에서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침수 차량·건축물의 취득세·자동차세도 면제된다.

간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군은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풍수해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이재민 구호비·의연금 등 생계 지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된다.

김윤철 군수는 “국가 간접 지원 범위가 37개 항목으로 확대돼 군민이 한층 두터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신속한 복구와 행정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