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인허가·생활 편의 정보·농산물 유통…국민 생활 밀접 ‘공공 데이터’ 개방한다

안광호 기자 2025. 7.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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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보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의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기업 지원용으로 개방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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